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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처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제출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합계액이 약 236억 원에 이르러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분담이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주로 범행을 주도한 G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관련사건 내지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수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당장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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