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기간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고, 3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