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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5고단173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15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신한 은행 보안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집행 종료 후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 해질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피해 품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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