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0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200만원 상당의 돈을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박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 벌 금 10만 원) 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