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F 운전의 어린이 통학차량과는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② 또한 피해자 J이 입은 우측 팔꿈치의 열상 등은 경미한 상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①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사고의 경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의 인식이 있는 이상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현실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미조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사고에 대한 과실 등의 유책 여부 또는 그 정도, 구호조치의무의 유무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러한 고의를 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②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현장에서 119 구급차로 N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O정형외과로 전원하여 ‘우측 팔꿈치의 열상, 흉요추부 염좌, 좌측수부염좌, 뇌진탕, 경추부 염좌’로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