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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충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또 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 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하였던 피해자 C은 경찰에서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2번에 걸쳐 차선 변경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다.

그 후 광명 사거리 역 방향에서 철 산역 방향으로 직진 차로 인 3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이 가능한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사고가 나자마자 자신은 차량을 멈추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서 4 차로로 가서 멈추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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