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7. 31.자 2015가소45705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8. 1.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측에 7,43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였는데, 2003. 2. 3. 1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때까지 합계 1,8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2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1081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는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05. 8. 1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9. 4.부터 2005.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위 판결은 2005. 8. 26.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공시송달 판결’이라고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선행 공시송달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5705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3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4.부터 2005.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8.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7. 31. 인천지방법원 2007하단8906(2007하면89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15. 파산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