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8. 23:00경 위 모텔 D호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과 F(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함이 없이 남녀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 3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E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유사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