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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에서 ‘D모텔’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23:30경 위 모텔 105호 객실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4세), 남자친구인 G 등으로부터 숙박비 30,000원을 받고, 혼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고령이라서 심야시간에 투숙객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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