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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1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여수시 D에서 모텔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모텔과 바닷가 사이에 위치한 여수시 E에 지상 24층의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의 저감을 위해 수직보호망, 가설방음벽, 살수장치, 방음막이 등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위 고층 호텔의 신축으로 원고들 모텔 건물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위 공사로 소음, 분진 등을 발생케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영업이익 감소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피고에게 그 일부로 청구취지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호텔 신축 전까지 향유하던 조망이익이 원고들 독자의 이익으로 법률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위 호텔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위법한 조망,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

거나, 피고의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실시되는 위 공사로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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