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단2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로 2 중앙 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를 은실 고가 삼거리 방면에서 평 택 중앙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회전을 할 경우 유도선에 맞추어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꺾어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로 충격하고,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7. 22:20 경 위 평택시 세교로 2 중앙 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평택경찰서 H 순경 I으로부터 단속되었고, 위 순경 I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