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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상도 역사거리를 상도 터널 쪽에서 숭 실 대 삼거리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유도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 여, 2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401,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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