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선거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E아파트 노인회(이하 ‘이 사건 노인회’라 한다)의 회장 피고 B이, ㉮ E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인회에 가입하는 것을 부당히 제한하였고, ㉯ 2016. 9. 20. 이 사건 노인회의 회장 선거를 공고한 후로부터 4일 만인 2016. 9. 24.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없이 이 사건 선거 절차를 진행하였고, ② 이 사건 노인회의 이사인 피고 D가 선거 당일 투표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 C가 이 사건 노인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 및 재선거 실시를 구하고 있다.
2. 선거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노인회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선거 실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