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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0 2015가합956
동별 대표 선거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7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 관한 동별대표자선거 무효확인청구...

이유

1. 제7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 관한 동별대표자선거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선거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확인의 소는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출마한 제7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 관한 동별대표자 선거의 효력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인 피고와 제3자인 위 선거구 출마자 또는 입주민들 사이의 권리관계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는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제7선거구에 관한 동별대표자선거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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