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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7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등기경료일인 2003. 2. 3.부터,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등기경료일인 2003. 9. 25.부터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각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자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문 기재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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