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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5가단20867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9. 피고들로부터 화성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5억 원, 공사시간 착공허가일로부터 7개월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기성금으로 각 층 타설 후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3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수령 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옥탑층 혈틀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9. 5.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 3. 2.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들의 의사가 기재된 최고서를 송달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억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 중단 시까지의 기성금에서 이미 지급된 2억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기성금이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억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장에서 감정을 통하여 기성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2015. 8. 18.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감정료를 예납하지 않아 감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3차 변론기일에서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나머니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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