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2 2016가단472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07. 4.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닿아 있는 경남 하동군 D 대 32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05. 2. 22.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을 침범하여, 피고는 해당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7. 4. 5.부터 (가), (나)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갑 1~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요구하여 원고는 측량감정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감정료를 예납하지 않아 측량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법원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원고는 감정료 예납 등 절차진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