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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3 2010나73170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원고 F, H, J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 B, C, D, E, G, I, 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F...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원고 F, H, J는 당심에서 교환가치 하락액 및 통상적인 임대수익 등에 대한 감정절차가 시행됨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동대문지하철역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임대분양권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지주세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 부존재확인 및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로 준비하겠다고 주장하거나(2010. 12. 20.자 원고들 준비서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였다

(2011. 10. 19.자 원고들 준비서면). 그러나 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위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감정절차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감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별소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2011. 9. 6.자 피고 준비서면), 이 법원도 위 감정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및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및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원고들이 감정절차가 시행됨을 전제로 향후 그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당심에서 새로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지위 피고는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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