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1507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 “목록 기재”를 “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내지 제19행까지의 “②,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F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피고에게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제1심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현물분할 또는 상대방 지분의 매수 방법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현물분할의 방법, 지분매수자 및 감정비용 부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