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18: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마산동 가현산 입구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5로 385에 있는 이편한세상 2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5로 385에 있는 이편한세상 208동 앞 도로에서 마산동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6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