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419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천하나교회 쪽에서 가현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16:35경 김포 양촌읍 삼도로 34 해성기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409 가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