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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89번길 25에 있는 자연앤데시앙 아파트 사거리 중 아파트 정문 쪽에서 군부대 쪽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걸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학운리에 있는 동태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동영상켑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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