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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6 2014누367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영주시 DZ, FO, FP, CX, FP, DZ, FQ 각 토지 및 영주시 FR, EE 각 토지, 영주시 FS 토지 지상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분 1,871,500원, ② 영주시 AG 전 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축대(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52,148,25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항의 청구 전부와 위 ②항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위 ②항 청구의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항 청구(이 사건 석축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댐건설사업(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1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6. 29. 국토해양부 고시 AD, 2010. 2. 10. 국토해양부 고시 A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 및 영주시 FP 대 241㎡, 이 사건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위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8,968,23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65,212,000원 - 수용개시일 : 2011. 10. 26.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위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68,304,3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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