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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4 2019가합612
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건물의 제5층 G호(전유부분 면적 825.97㎡)의 공유자들이다.

피고는 D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01. 10. 25.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대표자를 피고와 H으로 하여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운영을 맡아오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운영권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2014. 12. 22. 원고와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업무 위임 약정서

3. 위임기간 :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3년 기간으로 한다.

기간 만료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쌍방 합의 하에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한다.

4. 약정내용 1) D를 대신해 이 사건 고시원의 일반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2) D가 폐업 및 이전 시에는 위 물건 부분 소유자인 원고가 자치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고시원 영업허가권을 양도한다. 라.

D는 이 사건 고시원 중 20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0개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4. 27. 제3자가 이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고시원을 관리해 왔는데, 이 사건 고시원 중 D 소유 호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D도 직권 폐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원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피고는 D가 폐업된 이상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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