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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23485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8. 3. 9.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국내 고시원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고시원의 홍보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고시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D G ’이라는 고시원 정보검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제작관리하는 고시원 홈페이지를 정보검색사이트에서도 홍보하고 있다.

나.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부동산광고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2. 2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가 제작한 전국 고시원들의 홈페이지에서 원고가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들을 내려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고시원 정보검색사이트인 ‘F H ’과 네이버 블로그 I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1호증, 을 제4,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설령 원고의 사진들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보호가치가 있는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업을 위해 사용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진 한 장당 가치는 11,666원으로 산정되는데 피고가 2,000장의 사진을 도용하였으므로 그 재산상 손해는 23,333,333원에 이른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43,333,333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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