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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나86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4. 16.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8. 4.경 C가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제출한 피고 명의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는 위조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1998년경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합의를 해주는 대가로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4. 1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1998. 10. 5.,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서면 증서 1998년 제5842호)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피고와 C의 대리인 D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D의 서명만 있을 뿐 피고와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정증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피고나 C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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