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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11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법무법인 우리들이 2009. 1. 20. 작성한 증서 2009년 제66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법무법인 우리들은 2009. 1. 20. 증서 2009년 제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C은 2008. 9. 8.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변제기는 2009. 2. 8.로 정하고, 이자는 연 48%로 정하며, 지연손해금도 연 48%로 정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4)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 D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08. 9. 8. 피고 D에게서 500만 원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D는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 D는 2009. 1.경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를 피고 D가 아닌 제3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권한까지 수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D는 수권범위를 넘어 채권자를 제3자인 피고 C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 D가 피고 C과 원고 A를 쌍방대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24조에서 정한 쌍방대리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는 2008. 10. 14.부터 2012. 1.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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