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법무법인 우리들이 2009. 1. 20. 작성한 증서 2009년 제66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법무법인 우리들은 2009. 1. 20. 증서 2009년 제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C은 2008. 9. 8.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변제기는 2009. 2. 8.로 정하고, 이자는 연 48%로 정하며, 지연손해금도 연 48%로 정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4)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 D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08. 9. 8. 피고 D에게서 500만 원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D는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 D는 2009. 1.경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를 피고 D가 아닌 제3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권한까지 수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D는 수권범위를 넘어 채권자를 제3자인 피고 C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 D가 피고 C과 원고 A를 쌍방대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24조에서 정한 쌍방대리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는 2008. 10. 14.부터 2012. 1.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