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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889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10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11. 10.부터 2017. 11.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5. 12.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하자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벽지를 다시 바르는 등의 방법으로 수선을 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차임 지급이 이루어지면 피고가 주장하는 옷장과 옷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원고 측의 수선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1개월분 차임 외에는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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