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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4:30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인 작은어머니 D(여, 36세)이 2014. 4.경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말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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