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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1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19:30경 김제시 E에 있는 ‘F’ 여관 107호실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날 낮 공사장에서 다른 팀원들과 다투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팀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피고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들이 빈 맥주병을 들어 올려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19:30경 위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F 107호 내부 및 피해 당사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접수 예약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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