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정4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9:5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술 많이 되었네.”라며 인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화가나 "이 시발놈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