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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정4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9:5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술 많이 되었네.”라며 인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화가나 "이 시발놈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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