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 및 E은 피고들의 소개로 2011. 11. 1. F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G 임야 33,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44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억 원은 2012. 7. 1.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8개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취득이 안 될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4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들 및 E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2. 9. 1.로, ‘계약일로부터 8개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취득이 안 될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한다’라는 위 특약 상의 ‘8개월까지’를 ‘10개월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12. 8. 31.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변경하고, 2012.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758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임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1. 11. 1. H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아줄 것을 위임하고, 토목공사를 도급하면서, 위 위임의 대가 및 토목공사 도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H 주식회사와 피고 C은 2011. 11. 1.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돈을 조건 없이 원고들에게 돌려주고, 위 인허가 진행은 8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