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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711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 소유인 양주시 C 대 785㎡ 및 D 임야 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2.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 1억 2,000만 원과 중도금 1억 2,000만 원의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E 외 1인 (E 도장만 날인) 매매대금 : 12억 원 계약금 : 1억 2,000만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 1억 2,000만 원 (2008. 4. 21. 지급) 잔금 : 9억 6,000만 원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지급(1년 이내)] 특약사항

1. 본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이며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매수

2.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잔금일은 공동주택사업 인허가를 득한 후 20일 이내로 한다.

4.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제반 서류를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인허가 관련 서류). 5. 매수인 명의는 사업 목적상 변경될 수 있음

6. 매수자의 책임으로 사업이 안 될 시 계약금, 중도금은 포기한다

(토지거래인허가 기타 등과 관계없이). 7. 토지, 건물의 융자금 등은 잔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은 2008. 3. 24.경 E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고, E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잔금 : 9억 6,000만 원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지급(1년 이내)](2009. 3. 21. 지급) 특약사항

3. 잔금일은 공동주택사업 인허가를 득한 후 20일 이내로 한다.

다. 원고는 2009. 9. 8.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15.경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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