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1. 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20세)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02:5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공사장 안전 가드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팔로 감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팔, 다리, 어깨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오른손가락이 부러짐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수지원위지골건열골절및우측상지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E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해자 E는 해외 파병 등 이유로 증인출석을 하지 못해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하에 사실조회 방식으로 증거조사하였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CCTV 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