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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2016고단8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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