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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2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어 2018.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2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벽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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