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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중소기업개발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암삼거리 방면에서 운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상의 중앙 부분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중소기업개발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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