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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6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7:40 경 서울 송파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남, 71세) 과 수도요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주민 D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육갑을 떨고 있네

” 라는 등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범죄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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