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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83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5. 22. 당진시 등산길 17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서울 방향 254km 지점에서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같은 날 19:30경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밖에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 D은 원고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E, F, G 역시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066,090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618,080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59,870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25, 960원 합계 7,67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 차량이 고장으로 편도 3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차량의 100미터 이상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의 약 5m 후방 근접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전방에 정차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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