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44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9. 00:00경 부산 연제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문제로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0세)와 경사 E(남, 36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야, 씨발새끼들이’라며 피해자와 지나가는 불특정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 5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