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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9 2020고단1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상가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1세)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게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34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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