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7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14경 부산시 영도구 B 족발집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업주 E과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욕했다. 와 욕 못할 이유가 뭔데 계급장 떼버릴라. 씹새끼야’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