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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7 2013고정88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벌금수배가 있어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B(36세, 남)의 운전면허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2. 경기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소재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03동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외과'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입원서약서의 환자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서약인환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원서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입원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외과'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고처분 조회

1. 입원서약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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