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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7 2018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7. 6. 1.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진주시 E, F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공장신축 공사비로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위 E, F의 토지를 담보로 기 실행된 대출금 4,4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E, F의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E, F의 토지 및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공장의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805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10. 31.까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E, F의 토지 위의 공장신축 공사비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평가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E, F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공장신축 공사비 2억 원 및 개인채무 1억 원 등 합계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G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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