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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0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옥돔 등 수산물 가공 업체인 ‘C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옥돔 가공, 판매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의 영업, 판로 개척 등 판매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G’이라는 상호로 옥돔 등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 가공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5.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옥돔가공기술)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받은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장을 확장하는 등 사업 확장을 하였으나 대형마트 등 옥돔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이자비용 지급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2013. 1.경 TV홈쇼핑을 통한 옥돔 대량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당시 홈쇼핑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으로는 수익을 남길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중국산 옥돔을 공급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C 영어조합법인에 중국산 옥돔이 공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표시된 옥돔 포장 박스를 제거한 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24.경 제주시 H 소재 I대학교 주차장에서, 중국산 옥돔 944kg 상당(59박스 분량)을 C 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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