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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245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129.99㎡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129.99㎡(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15개월(2015. 10.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받음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12개월(2016. 7.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1회분 월 차임 및 8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5. 9. 29.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정280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 12.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발령하여, 현재 위 강제경매절차는 정지되어 있다.

아. 그런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시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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