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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3043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6층 제606호를 인도하고,

나. 3,200,000원 및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은 월 700,000원(지급기일 매월 20일), 기간은 2016. 6. 20.부터 2017. 6. 1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0. 현재 차임 합계 4,200,000원(700,000원 ×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28.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서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7. 2. 20. 기준 연체차임 4,2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한 3,200,000원 및 2017. 2.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한 40여개호실을 임차하여 레지던스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만 명도하는 것은 손실이 커 추후 나머지 40개호실과 함께 인도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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