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소장에는 E가 ‘1998. 9. 9. 주식회사 E로 설립된 후 2013. 12. 4. 해산되었고, 이후로 개인사업자로 영업’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일시 (2012. 7. 3. 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에는 피해자 D의 개인사업자인 E로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에서 2010. 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2009. 10. 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경리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에서 생산하는 에어 펌프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제품에 대한 매출장과 출고 장의 기재를 누락하여 판매한 후 대금을 피고인들 또는 다른 직원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그 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 경 위 E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F’ 제품 20개를 G로부터 주문 받아 생산한 후 매출장과 출고 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위 G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생산 제품을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2,015,000원 상당의 제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거 목록 순번 2)
1. 택배 운송장 사본, 각 제품 매출장, 각 생산 일보 및 출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