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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4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53』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인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되고,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위 ‘E’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고시된 유해물질이자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식품인 ‘F’ 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해

4. 4.경부터

5. 16.경까지 상피고인 C 등 소비자들에게 위 ‘F’ 제품 89개 시가 합계 4,8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제조업자 및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F’ 제품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709동 1303호에 있는 ‘H’의 운영자이다. 가.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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