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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17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를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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